스토킹 전조에도 강력범죄 이어지자…검찰, ‘잠정조치 체크리스트’ 도입

16건 적용 결과 평균 8.9개 해당
잠정조치 점검 기반 개선안 마련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대응 체계 보완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대검은 주요 교제폭력·살인 사건을 분석해 확인된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살인 사건 80건이다.

 

사례 분석 결과 범행 이전 단계에서 반복적인 위협과 집착 행위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 차단 이후 흉기로 협박하고 약 5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7월 사건에서도 흉기 위협과 감금, 폭행 등 전조 행위가 이어진 뒤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해당 피고인은 수백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통제 행동을 보였으며, 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약 29차례 부재중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이별 요구 등 갈등 지속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흉기 사용이나 목 조름 등 생명 위협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최근 교제 살인·폭력 사건 16건에 적용한 결과, 19개 항목 중 평균 8.9개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 갈등 상황, 폭력·집착 성향은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중점 확인해 필요 시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도록 했다. 전자장치를 이미 부착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다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중복 부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의 청구·연장·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통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사전에 정밀하게 진단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