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성폭행한 비정한 친부, 징역 10년 선고

인정한다면서 "강간은 아냐" 주장한 친부

 

12세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사실은 수년이 지난 뒤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강원도 내 자택 안방에서 딸 B양(당시 12세)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입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드러났다. 피해자가 친부의 신체적 학대를 피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뒤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