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확대 법무부…1분기 적격 인원 전년 대비 20% 증가

1분기 적격 3724명…전년보다 645명 증가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1분기 가석방 인원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정기 심사에서는 대상자 4명 중 3명꼴로 적격 판정이 내려지며 가석방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780명 가운데 1332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1780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33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390명, 심사보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 1755명 중 132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379명, 심사보류 56명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형자는 25명 중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부적격, 2명은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와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정기 심사에서는 1301명 중 97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심사 대상이 479명, 적격 인원이 354명 각각 늘며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흐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기 및 기념 가석방 심사를 합산한 적격 인원은 37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79명보다 64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는 가석방 업무지침도 개정 시행된다. 기존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 신청이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추징금 미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벌금 미납자는 기존과 같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은 확대하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