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현실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권한은 기능별로 분산된다.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한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들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 관련 권한, 직무배제 요구권 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민주당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 등을 통해 일부 복원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향후 변경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남은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보완수사권’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직 구조는 현행 검찰 체계를 준용한 3단계로 설계됐다.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공소청과 고등검찰청 역할의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에 해당하는 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다만 수장 명칭은 헌법 규정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제한되며,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 없이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 등으로의 인사 이동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타 기관 전보 가능성이 검찰 조직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최종안에는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은 별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중수청 등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