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수법과 이후 행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은 틱톡 채널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윤지아 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 제안을 했고, 이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라이브 방송 이후 말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이후 그는 시신을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홍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B씨를 폭행한 범행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유족은 깊은 상실감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동생이 좋아하던 것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