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별건 수사·사생활 침해 주장…

 

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구제역 측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별건 수사와 사생활·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범위를 넘어 관련성 없는 다른 혐의의 증거까지 탐색·수집했다는 취지다.

 

구제역 측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재판에 사용되면서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됐고, 확정판결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의 위법성을 이유로 곧바로 확정판결의 위헌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수집 증거가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재판소원 인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 홍보를 명목으로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한 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12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확정판결 이후 구제역 측은 재판소원 청구와 함께 법왜곡죄 고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와 재판 전반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공개된 자필 편지에는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반면 피해자인 쯔양 측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재판소원 소식 이후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