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골절’ 생후 57일 아들 사망…학대한 아버지 징역 10년

경찰 단계에서 “안고 흔들기만 했다” 진술
법의학자·전문의 “사망 원인은 강한 외력”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3)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분유를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2개월 영아가 사망에 이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검감정서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인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대퇴부 골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신체적 학대 정황과 그 강도가 상당했던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