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로 마약자금 ‘세탁’…현역 부사관들 징역 2년

증거 은폐 시도까지…5469만 원 추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 거래를 도운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부터 자금 전달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46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육군 부사관 신분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약 90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 자금 흐름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소를 홍보한 뒤 마약 구매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을 넘어 거래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며 “조직원들을 지휘·관리하면서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거래소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