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발찌 훼손·외출 제한 위반…검찰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항소심 변론 종결…내달 17일 선고 예정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 이탈은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외출 직후 곧바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장치 훼손 역시 명확한 기억은 없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길게 말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범행에 대해 추가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조두순은 “아내가 28번 집을 나갔다. 그게 전부다”, “전세금을 빼 월세로 살게 돼 큰일 날 뻔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누가 면회를 오느냐”는 질문에는 “아내가 자주 온다”며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넣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같은 해 3월부터 6월 사이 총 4차례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 전원을 차단하려 하고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