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범죄수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은 기존에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됐던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전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로 확대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됐다.
범죄수익 환수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범죄단체,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상에 추가됐다. ‘대부업법 위반죄’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를 포함해 해당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환부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 회복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