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1대1 관리 확대…불법사금융 수익도 환수

1대1 보호관찰 대상 전면 확대...
법정이자율 초과 수익도 환수 대상 포함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범죄수익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은 기존에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됐던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전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로 확대했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됐다.

 

범죄수익 환수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범죄단체,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한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대상에 추가됐다. ‘대부업법 위반죄’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를 포함해 해당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환부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 회복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