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및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금전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가명 ‘시우’를 사용하며 같은 해 9월까지 16명으로부터 71차례에 걸쳐 총 1억8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실제 조직원으로 가담해 범행에 참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은 피고인을 조직에서 보았다는 시기와 경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직접 보지 못했거나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그친 경우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팀별 실적이 따로 관리되는 구조상 타 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소속 역시 팀장과 구성원들이 부인하고 있고 가명만으로 동일인 특정도 어려워 오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