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 평택 전입 후 본격 행보…지역 민심 공략 나서

선거권은 ‘선거일 22일 전 전입’ 기준 적용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지로 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제 거주 의지를 강조하며 주소지를 옮겼다.

 

2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함께 주소지를 이전했다.

 

조 대표는 “선거를 위한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평택에 정착해 시민과 일상을 함께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은 지역에서의 삶이 단기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중을 시작으로 팽성·포승·청북·고덕·오성·현덕 등 평택 전역을 돌며 시민을 직접 만나겠다”며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현장의 언어로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입’ 자체는 출마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인정되며, 특정 선거구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조 대표의 평택 전입은 법적 요건 충족이라기보다 정치적·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거주 의사나 생활 근거 없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에 해당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허위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 전입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입 시점도 선거 과정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즉 선거일 22일 전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인정된다.

 

이후 선거일 12일 전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그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투표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실제 판례에서도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 전입을 한 사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처벌된 바 있다. 또한 조직적·대규모 위장전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거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선거권 기준도 전입 시점과 관련이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선거일 22일 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투표가 가능하다.

 

이후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투표 지역 변경은 제한된다.

 

조 대표는 전입신고 직후 안중시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평택서부노인복지관과 평택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혁신당은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가며 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