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여기자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간 50대 남성 유튜버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수년간 이어진 범행 끝에 유서를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1년 피해자 A씨는 지인을 통해 “한 유튜버가 기자에게 정자를 주겠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확인에 나섰다. 영상에는 특정 기자를 지목한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일상 영상에도 피해자를 겨냥한 노골적인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법은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
A씨는 즉시 플랫폼에 신고했고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A씨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정자를 주겠다는 게 왜 성희롱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금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남성을 고소했고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가해자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렸고, 도끼를 머리맡에 둔 채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공포를 조성했다.
이후 남성은 2023년 3월 징역 1년, 2024년 4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범행은 이어졌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수차례 발송하고, 음란한 그림과 성적 내용이 담긴 글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 소설을 유포하고 동료 기자들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계속됐다.
A씨는 추가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누범 기간 중 범행임에도 가중처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역시 먼저 종료된 형을 기준으로 누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역시 각 형의 집행 종료 시점과 추가 범행 시점에 따라 누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공소장 기재와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후 누범 가중 적용 누락을 인정하고 변론 재개와 공소장 변경,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끝까지 대응해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