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을 공범이자 외조카인 일명 '흰수염고래'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국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파견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 씨를 면담 조사했다.
A씨는 박왕열의 외조카로, 2024년부터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에 관여한 핵심 공범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A씨 외에도 필리핀 외국인수용시설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조직 관련자 일부를 추가로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현지에서의 강제수사가 아닌, 상대국 협조를 전제로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외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는 국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조 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강제수사를 하는 구조라기보다 국제형사사법공조 틀 안에서 상대국의 허용과 협조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자료는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고, 공조 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능력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단순히 해외에서 수집됐다는 이유만으로 폭넓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 확보된 진술서나 녹취 등은 전문증거로 평가돼 형사소송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또 원진술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술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조 절차를 통한 소환 시도 등 가능한 수단을 다했는지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귀국 후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왕열의 범죄 혐의 입증을 보강하고 있다.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기한 내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던 중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송환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을 포함해 총 17.7㎏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약 63억 원 규모다.
여기에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추가 수익금 68억 원을 더하면 전체 범죄 수익은 약 1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