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이른바 ‘짝퉁’ 상품 수천 점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495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 소재 창고에 정품 기준 약 101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5429점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세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제우편을 이용해 총 656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633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약 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브랜드는 르메르, 버버리 등 총 34개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판매·보관해 국가의 관세 부과 및 징수권을 침해했다”며 “범행의 규모와 기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조 상표 부착 상품의 유통이 빈번하고 상표권자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상표법 위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