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함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건조물침입죄에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당일 발생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뤄졌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문 앞에 소파를 가져다 놓고 출입문을 강하게 밀치며 개방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직원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자 그 틈을 타 강제로 내부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중부2권역 사무국장으로, 선관위가 보관 중이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함 관리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도 범행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투표소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며 이를 막겠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점과 경위, 실제 행위의 위험성을 종합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봤다. 특히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 시설에 침입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점은 선거 절차 전반의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선거사무 시설에 대한 소요·교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