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해도 괜찮다"…위증 사주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피고인·위증 증인 등 6명도 법정행
검찰 수사 중에도 허위 진술 요구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위조된 계약서까지 제출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위증교사와 증거위조·사용 등 혐의로 사무장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된 의뢰인 B씨(47)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사기 범행 피고인 B씨를, 위증 혐의로 A씨의 사업 상대방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뒤 차액을 거래 대상자에게 다시 돌려받으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증인들은 "돈을 반환한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진술이 사전 조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증언 전후로 증인들 간 통화 횟수가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위증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가 없다”며 증인들을 설득하고, 위조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언이나 증거 위조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