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요양원들이 인력 기준을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공단 산하 6개 요양원은 인력 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18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이어졌으며, 단순 착오가 아닌 조직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요양원은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 등으로 허위 신고해 법정 인력 기준을 맞춘 것처럼 꾸민 뒤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부당 청구액 전액을 환수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해 18억원 전액 환수를 마무리했다.
보훈공단에는 1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공단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보공단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18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은 중대한 도덕적 문제”라며 “과징금으로 인한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음에도 내부 책임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구조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관 재정 집행과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