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결 취지를 겨냥한 풍자성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은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이냐”는 취지의 패러디를 통해 재판부 판단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제 사진을 확대한것은 쓰지 말아달라"며 “자칫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진 일부를 잘라 확대한 행위를 ‘조작’으로 판단한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실시간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제 나도 처벌 대상이냐"는 글을 올렸다.
김미애 의원 역시 과거 집회 현장 사진 일부를 확대한 이미지를 공개한 뒤 “이것도 조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나열하며, 단순 확대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누리꾼이 만든 이른바 ‘거짓말 면허증’ 패러디 이미지를 공유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제 우리도 면허를 따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문제된 사진이 원본을 일부 편집·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판결 논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표현의 자유와 사법 존중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