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되팔아 45억 차익…법원 “개인 소장 아닌 사업소득”

“개인 소장 주장 배척”…영리 목적 거래로 판단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매매해 얻은 수익은 단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미술품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구한 A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매입한 뒤 2022년 경매를 통해 되팔아 약 4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후 해당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뒤늦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약 15억 원의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해당 거래가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분명하다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판매 조직이 없고, 경매회사에 위탁했을 뿐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며 사업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미술품 16점을 약 84억 원 규모로 거래한 점에 주목했다. 특정 작가 작품을 반복적으로 매매했고, 일부는 취득 후 단기간 내 처분된 점도 고려됐다.

 

또 A씨가 미술품 소매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작품들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개인 소장품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된 활동으로서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위탁 판매 방식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매회사 위탁은 거래 편의를 위한 방식 선택에 불과하다”며 “판매 대금과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직접 판매 여부는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