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 법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2018년 충남 금산군의 한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명의 법인인 A재단과 이사장 B씨를 실질 운영자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A재단에는 약 174억 원, B씨에게는 약 97억 원의 환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쟁점은 실질 운영자인 B씨의 책임 범위였다.
1심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재단에 대한 환수 처분은 취소했다.
2심은 일부 감액된 환수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운영자인 B씨에게 부과되는 징수금은 명의 법인인 A재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연대책임을 명의 법인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와 별도로 반환 의무를 부담하면서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재량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며 "그 결과 명의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대책임 구조라고 하더라도 동일 급부에 대해 이중으로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집행 과정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을 명의 법인과 동일한 범위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