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출근 안 했다”…송민호, 결국 징역형 구형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실 근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사자는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재복무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은 무단결근과 허위 소명 정황을 근거로 실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이 확인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복무 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8일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무 태만이나 지각, 무단조퇴 등이 반복되면 경고나 연장복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가 누적될 경우 별도로 1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기관의 관리 책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무이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지방병무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질 경우 병역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한 공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시설 책임자 이모 씨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가 근무지를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옮긴 뒤 약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시설로 전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한 연예 매체가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등을 통해 무단결근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