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 ‘일진 무리’로 언급된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일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 모든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 보호되는 소년법 제70조에 비춰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응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사건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공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객관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금품 요구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임신·낙태에 따른 위자료 요구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흥민이 지급한 3억 원은 통념상 임신중절 관련 위자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3억 원을 받아낸 이후에도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을 들어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훼손 우려를 노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직 대한의사협회장이자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연예인 박나래 씨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A씨는 박씨에게 불법으로 링거를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의사도 아닌데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뿐 아니라 그의 남편,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연예인들 가운데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가 자신을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의료인으로 소개한 데 대해 임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며, 자격이 없다면 모든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소년범 기록을 공개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소년기 범죄 이력 보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소년·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상세히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 역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기관 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도 행위만으로 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전문가들은 “기자가 공무원에게 불법 조회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70조 자체로 기자를
배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 끝에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웅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편집 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방송을 앞둔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역시 제작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데뷔 이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고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30년 전 일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다”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유보했다. 조진웅의 은퇴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폭력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우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배우 본인 스스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조진웅이 본명 ‘조원준’ 대신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것이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과거를 감추려는 목적이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개인적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중 차량을 훔쳐 무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씨뿐 아니라 박씨의 어머니 고모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법원에 박씨 소유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만약 의료인이 박씨 측 요청만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이지만, 해당 과정을 요청하거나 개입한 정황도 함께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설립한 1인 소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도 논란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류 전 감독은 지난 4일 채널A 뉴스TOP10과의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안 되니까 국민청원을 올렸다”며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앞서 류 전 감독은 이날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며느리를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관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며느리가 ‘호텔에 간 건 맞지만 관계는 없었다’는 말만 한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전 며느리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났는데, 정작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전 며
배우 김영철은 27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국민배우 고(故) 이순재의 영결식을 평생 연극·드라마·영화를 넘나들며 식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였던 현역 최고령 배우의 마지막 길은 후배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김영철은 “선생님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았다. 눈빛 하나가 후배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는 응원이었다”며 “정말 많이 그리울 것이다. 잊지 못할 것”이라고 울먹였다. 배우 하지원도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연기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던 진정한 예술가였다”며 “연기가 어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고인이했던말중 “인마, 지금 나도 어렵다”는 말은 후배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는 “사랑한다. 선생님의 영원한 팬클럽 회장”이라며 추도사를 마쳤다. 영결식 사회를 맡은 정보석은 “방송·문화계 연기 역사를 개척한 국민배우였다”며 “배우라면 누구나 선생님의 우산 아래에서 덕을 입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생전 인터뷰를 모은 영상이 상영되자, 후배 배우들은 ‘연기가 즐겁냐’는 질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다.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록밴드 부활 출신 보컬 김재희(54)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인천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원 6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운영자 A(43) 씨와 B(44) 씨 등 핵심 인물 2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씨를 포함한 67명은 불구속으로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만 명으로부터 총 2,089억 원의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중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실질적인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김 씨는 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급여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