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저는 주로 구속된 피고인과 그 가족들 곁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거창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저는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작은 손난로이자,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고요.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되, 의뢰인 앞에서는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변호사님의 이력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직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가 되는 과정이나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어린 시절 저에게 교도소는 ‘무서운 범죄자가 갇힌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출근해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던 일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수용자 상담과 교화 업무를 맡으셨는데, 퇴근 후에는 종종 “○○○ 수용자가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 “○○○ 수용자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하더라”라며 수용자들을 ‘번호’가 아닌 ‘이름과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모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치료 체계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중심’ 구조와 ‘방치’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국립법무병원 이송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치료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치료 필요성이 큰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치료감호 제도, 법률과 현실의 괴리 교정 현장 역시 과중한 업무와 안전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심신장애인·약물중독자, 성적 문제 행동으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인을 국립법무병원 등 전문 시설에 수용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토대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제30대 수원구치소장으로 한태환 소장이 취임했다. 법무부는 15일 한태환 전 대구교도소장이 신임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탁월한 업무능력과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태환 신임 소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와도 투명하게 교류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 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잠을 깨웠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 씨가 “폭행과 흉기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례만 세 차례에 이른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C 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간 총 249건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27명을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과거 쿠데타 사례를 언급하며 “명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경고성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선 내란 사건 재판이 전면 중계되면서, 재판 내용뿐 아니라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까지 여론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이 순차적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재판부의 발언 개입 방식과 제지 태도, 법정 분위기 전반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비교적 유연한 소송 지휘를 두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배고플 때 되면 이러시더라구”,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많으세요? 아이구”, “어우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흘러가네” 등 비교적 완곡하거나 농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장면들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엄정해야 할 내란 재판의 성격에 비해 가볍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의원 6명(서범수·고동진·이달희·이성권·박덕흠·박수민)이 총 22시간 6분간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이재강 의원이 총 1시간 48분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 간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앞서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연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다만 정국 긴장은 완전히 해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5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자 11명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허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기소됐다. 그는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의류 매장을 혼자 운영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매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사업도 망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혼자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간 점에서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강화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 피치료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해나 난동 등 공격적 또는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적된 행동 데이터는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돼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재활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