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이력서를 다시 고치고 있었다. ‘경력사항’은 채울 게 없는데, ‘공백기간’에 대해 질문을 할까봐 두렵다. 면접장에서 “혹시 이전에 처벌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그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죄목으로 흘러가곤 한다. A씨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몇 년형을 살았는지만 기억한다”말했다. 7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전과자였냐”, “소년원 출신이 정의로운 역할을 맡은 게 아이러니”라는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의 미성년기 기록은 순식간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됐다. 조진웅 논란은 우리 사회가 ‘소년원’과 ‘전과’를 어떻게 뒤섞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낙인이 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따라붙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적 관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평생 전과자’라는 시선이 작동한다. 보호처분과 전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과 부원장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으로, B씨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로 활동해 왔다. 두 사람은 2013년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개발사업 투자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는 수강생들로부터 모은 7억2천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으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인 투자금은 기존 수강생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는 데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후 수익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재
1988년 가을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30여 년이 지난 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던 ‘화성 8차 사건’은 진범 이춘재의 자백과 재수사를 거치며 소아마비 장애 청년에게 씌워졌던 살인 누명을 벗겨냈다. 그리고 재심 재판을 통해 법원이 스스로의 오판과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1988년 9월 15일 화성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자던 13세 박 양이 목 압박 흔적과 성폭행 정황이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방문 문고리 주변 창호지는 찢겨 있었고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침입해 창호지를 찢고 문고리를 따 방으로 들어온 뒤 성폭행과 살해를 저지른 후 이불을 덮어놓고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침구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음모가 채취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일본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수리공과 용접공 등 금속·기계류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좁혔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청년 윤성여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윤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소년범 기록을 공개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소년기 범죄 이력 보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소년·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과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상세히 나열했다”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대중에게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는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 역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한 기관 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도 행위만으로 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 전문가들은 “기자가 공무원에게 불법 조회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제70조 자체로 기자를
배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 끝에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진웅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은 편집 작업에 들어갔고 내년 방송을 앞둔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역시 제작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제보를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데뷔 이후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다”고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30년 전 일이라 구체적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렵다”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유보했다. 조진웅의 은퇴
‘수십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또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불과 몇 분 앞두고 남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60대 전과자는 실형을, 그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고 시간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하며, 이 같은 형을 정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B씨(67)는 사기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도피 과정에 가담해 범인도피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5월 원주시에서 지인 C씨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에 동원한 D씨를 통해 C씨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공개수배까지 발령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이어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보호관찰 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자 즉시 공개수배를 내렸고 그는 약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도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 차도 위에 5만 원권 지폐가 흩뿌려진 장면이 포착되면서 ‘돈벼락’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SNS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엥? 하고 봤더니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뭐에 홀린 듯 차도로 들어가 지폐를 주웠고 차량들도 모두 멈춰 기다려줬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흩어진 지폐를 줍는 모습과 경찰이 현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하늘에서 돈다발이 내린 줄 알았다” “이게 실화냐”는 반응과 함께 “경찰에 돌려준 시민들이 양심적이다”는 보였다. 경찰 확인 결과, 누군가 고의로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이 주머니 속 현금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실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해 가지고 다니던 돈”이라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됐다. 길에 떨어진 돈, 법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연이어 세 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법정 공방을 거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곁을 지켜온 박종덕 교도관은 사범대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교사 대신 교도관의 길을 택한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와 1993년 처음 만났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윤씨를 위해 신원보증을 서고, 가석방 이후에는 취업과 거처까지 도운 인물이다. 2019년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과정에서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수용자에게서 온 편지 수백 통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고, 출소자로부터 6년째 감사 문자를 받고 있다는 그는 “죄명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 교도관에게서 윤씨와의 인연, 교정의 의미, 그리고 후배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Q.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대신 교도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맞습니다. 원래는 역사 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교도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학생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험을 본 뒤 1993년 청주교도소에 발령을 받으면서 교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