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벌어진 수사 외압 정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까지 포착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지난 24일부터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통신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영장 집행 대상에는 비화폰 통신기록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씨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사용한 비화폰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외부 감청이 어려운 고위 보안 장비로, 일반 휴대전화와는 통신 방식이 다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일반폰으로 연락
Q. 저는 현재 실형 2년 6개월, 실형 4개월, 벌금 30억 원이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형을 ‘벌금 30억 → 실형 4개월 → 실형 2년 6개월’ 순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벌금이 고액이면 형집행순서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우선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수형자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결국 검찰의 불허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은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집행 가능한 독립된 형벌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해당 규칙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된 경우, 검사는 소속 검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부터 집행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인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정황과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강력계는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공개 심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사실은 확인됐다”며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몸과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에도 2차례의 교제폭력과
대법원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 후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심 모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만 원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총책 윤모 씨(45)는 1심 판결 직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총책 윤 모 씨(45)와 부총책 이 모 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씨와 이씨는 2023년 말,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 2000정을 주문하고 이 중 526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면서, 드랍퍼(운반책)를 고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mL,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1억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윤씨는 자금 조달과 해외 마약 구입을, 이씨는 채널 운영과 마약 소분·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으나, 재판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합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조 전 대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SNS에 “조국 대표를 만나고 왔다”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인지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는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수의 시간 같았던 지난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고,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함께 있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도, “그 고뇌를 이해하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때의 외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62)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산탄총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외국인 지인(가정교사)까지 총 4명을 상대로도 총기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신이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등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습득해 범행을 준비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살인
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지인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 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 B씨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등 법률 문서를 총 12차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지, 법률문서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용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건 관련 문서를 대가를 받고 작성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씨 요청에 따른 범행이었고,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