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달 29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자친구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전과도 몇 건 있는 것 같더라.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주변에선 다들 말릴 걸 알기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분들은 어떤 죄목인지 궁금하고, 저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며 비슷한 사연들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특수상해로 들어가 있어요(남편이). 22개월 아이 데리고 접견 다녀왔는데, 후회한다며 대기실에서 울었다고 하더라"며 "제발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죄로 2주째 수감 중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과가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속앓이 중"이라고 적었다. 직접 접견 경험을 나눈 이도 있었다. 한 회원은 "우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접견 갔었는데, 처음엔 제가 울고 두 번째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내 목회 활동을 하며 신도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부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목사로서 목회 활동 중 여러 차례 교인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가장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빠뜨리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을 사용해 1년간 총 16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강릉지원)에서 A씨는 74통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도 13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Q. 더시사법률에서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형집행순서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징벌을 받았지만 ‘경고’로 끝났던 건에 대해 8월 13일에 징벌 실효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8월 13일에 실효보고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소로 이송된 이후 지금까지 스티커 한 장 받은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생활을 잘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징벌 실효 자체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님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재량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A. ‘경고’ 징벌은 6개월이 지나도 자동 실효는 아닙니다. 실효 여부는 소장의 재량이며, 교정성적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먼저, ‘경고’ 징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며, 실효 요건은 ‘6개월 무징벌’입니다(동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즉, 경고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의 연락 하루 뒤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청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녹취파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상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이동해 집행을 시도했고, 교도관도 이에 협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강하게 거부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내 재집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기,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