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배분을 조건으로 지인들에게 범죄조직 가입을 권유하고 조직원들과 공모해 수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민달기 재판장)는 사기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단체 콜센터에서 일할 조직원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6명 이상을 해당 단체에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584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A씨 측은 단순히 친목 목적으로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소개했을 뿐이며, 조직원들은 독자적 판단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