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씨에게서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 A씨는 임창용이 카지노 이용을 위해 현금 1억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창용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창용 측은 “현금이 아니라 카지노 칩 형태로 빌린 돈이며 실제 금액은 약 7000만원 수준이었다”며 “해당 금액은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창용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창용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구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별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실형 선고는 형벌의 내용에 관한 판단이고, 법정구속은 형사 절차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르다.
실제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거나 건강 상태,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이 고려되는 경우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임창용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을 오는 4월 2일로 미뤘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하며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내외 리그에서 활약하다 2018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