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의 행동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부부관계 단절과 성기능 개선제 복용 정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인다.
1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잠자리는 거부하는데 성기능 개선제는 챙기는 남편, 유책 사유가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결혼 8년 차로 자녀는 없다. 그는 “결혼 초반 이후 점점 부부관계가 줄었고 최근 2년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업무 스트레스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이를 피했다. 병원 진료도 거부했다. A씨는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식단도 바꾸고 한약도 먹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남편 운동 가방에서 약 봉투를 발견했다”며 “확인해 보니 성기능 개선제였다”고 말했다. 해당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처음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피로를 이유로 관계를 거부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 다시 보니 약 대부분이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고 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는 “이 상황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남편 책임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기능 개선제 복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대법원 역시 정조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어 특정 이성과의 만남이나 숙박,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단순 의심만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년 이상 성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치료나 관계 회복 시도까지 지속적으로 거부됐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와 별도로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