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동의해서 괜찮다?”…신태일 사건으로 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 성별 규정 無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동성 간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신태일은 지난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10대 미성년자 A군을 출연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장면을 방송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가 다른 BJ들과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체포됐다. 당시 체포 장면은 방송 화면에 그대로 송출돼 시청자들의 충격을 더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신태일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신태일 측은 조사에서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 1항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또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별에 관한 언급은 없다. 대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이며, 성별은 구성요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18도9340 판결).

 

또 지난 8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촬영 대상이 동의했거나 사적인 소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대법원 2025도7992 판결).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은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다”며 “다만 사건 구체적 사정과 피해자 진술 태도 등에 따라 일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방송 송출이라는 공표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제작·배포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법원 판단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방송에 동반 출연한 BJ 7명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며 최소 1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후원한 280여 명의 시청자 역시 아동성착취물 방조 및 시청 혐의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