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특사를 전제로 한 준비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설날 특별사면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이 과정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도 “설 사면을 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에 이른바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설날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사를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기관 4급 전보(4명) ▲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국가가 수용자의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있어, 자해 행위와 치료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수용 기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시기에 자해를 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가, 10월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수감됐다. A씨는 수원구치소 수용 기간인 약 4개월 동안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한 자해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진료·치료비 3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고, 추가로 발생한 계호비 48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계속 수용돼 있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용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
2003년 ‘송정 저수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출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는 ‘제 근황 남겨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급하게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며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며 출소를 기다려온 가족이다. A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7일 마약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뒤 이틀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후 하루에 소주 10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밖에 나가 다시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제 차를
소년수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 제도가 법 취지와 달리 장기형 위주로 운용되며 사실상 확정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형의 3분의 1이 경과한 시점부터 교화 성과를 평가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년범들이 오히려 소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5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부정기형은 형 집행 단계에서 소년수의 개선·교화 정도를 평가해 석방 시점을 유연하게 정하는 특별예방적 제도다.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경우 단기 경과 시점부터 교정 성적에 따라 출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범죄의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은 단기형이 지난 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소년법 제65조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법무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 74번에 해당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관 1인실 전환과 전담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상담·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6년부터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식 주의 안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거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납품 사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역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교정기관 명칭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화나 공문을 통한 납품 의뢰, 금전 대납 요청,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면 거래를 알선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을 사칭해 사전 협의 없는 납품이나 금전 대납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