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부과되는 징벌은 단순한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가석방 시기와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징벌 기준과 실효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2015년 1만7055건에서 2023년 3만3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만1705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징벌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을 말한다. 입실 거부 최다…직원 폭행은 10년 새 3배 증가 징벌 사유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입실 거부가 9214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용자 간 폭행이 20%, 금지물품 반입 등 기타 사유가 16.3%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폭행 등 중대 사안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소속 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설치 이후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징벌 부과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은 수용자의 처
유명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린 50대 남성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외국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KBS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돼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직후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변호인 접견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은 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접견실은 외부와 분리된 독립 구조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접견 과정에서 “내 말을 들어야만 풀려날 수 있다”, “나를 신처럼 믿고 연인처럼 사랑해야 사건이 잘 풀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미 7천만 원이 넘는 선임료를 지급한 상태였으며, 변호인을 교체할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재판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접견은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11차례 이뤄졌다. 검찰은 B씨가 변호사라는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해 피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각각의 전용 묘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 가운데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 퇴직한 사람 등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의 위험성과 업무 강도는 경찰·소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8.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최근 수년 새 1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교정공무원 수는 1만60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과밀한 환경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현미)은 26일자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개인의 능력·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상반기 인사 규모는 승진 4명·전보 79명 등 총 83명이며, 5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3급 전보 ▲ 법무보호교육원장 이순세 ▲ 울산지부장 남상협 ◇ 4급 승진 ▲ 서울동부지부 과장 이승기 ◇ 4급 전보 ▲ 서울지부 과장 노용 ▲ 인천지부장 양희철 ▲ 경기북부지부장 권영호 ▲ 대전지부 과장 임재영 ▲ 충남지부장 김사연 ▲ 경북지부장 김윤철 ▲ 경남지부장 박광흠 ▲ 전남동부지부장 김유래 ▲ 전북지부장 이승경 ▲ 제주지부 과장 김영선 ▲ 서울북부지소장 최병철 ▲ 경기동부지소장 조희원 ▲ 경북서부지소장 김태현 ▲ 광주남부지소장 허진철 ◇ 5급 승진 ▲ 경북지부 팀장 김별 ◇ 5급 전보 ▲ 본부 경영지원부 팀장 김성배 ▲ 본부 보호정책부 팀장 방지섭 ▲ 법무보호교육원 과장 염정선 ▲ 서울지부 팀장 문석주 ▲ 서울지부 팀장 박시현 ▲ 인천지부 과장 이석훈 ▲ 인천지부 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전면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하고, 교도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8월 22일,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모친과 통화하고 싶다”며 전화 통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A씨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범죄 성향, 위험성,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처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A씨는 교도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모친이 수술 후 퇴원한 직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재판 대응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접견에는 다른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 당일에도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2020년 결정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규정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형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순천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한 수형자 19명 전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비롯해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 기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수형자들이 수형 기간 중 학업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안기모’를 둘러싼 불법 중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가 카페 운영권을 인수했다는 공지 이후에도 실제 법률 상담과 운영 실무는 기존 운영자 측 인물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형식적으로만 운영 주체를 변경해 언론과 수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를 회피하려는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옥바라지 카페는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이른바 ‘유령 카페’를 일반인 B씨가 인수한 뒤, 수용자 가족을 중심으로 회원을 대거 모집하며 운영돼 왔다. 이후 ‘1:1 무료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해 상담 글을 유도했고, 게시판에는 변호사가 아닌 A변호사의 사무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해 “구속될 수 있는 사건이다”, “부장판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는 2000만 원, 서울대 출신 A변호사는 1000만 원”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선임을 유도했다. 또 제3자가 작성한 실제 반성문을 짜깁기해 교정시설에 반입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나 상담 여부, 회원 등급에 따라 이를 제공했다. 본지가 지난 5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A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특사를 전제로 한 준비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설날 특별사면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이 과정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도 “설 사면을 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에 이른바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설날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사를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