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62억원을 편취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일당의 총책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영규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B씨와 C씨, D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서 편취한 62억여원을 현금화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C씨는 A씨와 함께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42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D씨는 여러 차례 법인 계좌를 거친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건네받은 뒤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8억여원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과 공모한 조직은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모주 청약 등 투자금 명목이나 투자수익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통장관리책’,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금세탁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A는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