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3)와 조현수(33)가 추가로 기소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들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지인 A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를 결심하고,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과 도피 자금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도피 행위가 방어권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며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반면 계곡 살인 사건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함께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모 씨(당시 39세)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며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10년으로 형량을 두 배로 늘렸다.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