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문에서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적부심사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되어 시기가
태국 방콕에서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받아 속옷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800여만 원, 두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과 공동 추징금 53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을 기획·주도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 1155g(약 1억1500만 원 상당), 케타민 4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60대 생활지도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강원 원주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지적장애를 가진 거주자 B 씨(39)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에 가득 물자, 그의 볼을 꼬집고 뺨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가 과자를 입안에 가득 물고 있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세 차례 가격하는 장면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물고 있었다 하더라도 등을 두드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단 3명의 반복 청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로, 헌법상 보장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반복 청구로 인해 헌법소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1만3821건 중 3771건(27.3%)이 서울·경남 등에 거주하는 특정 3명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2건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3인의 헌법소원 가운데 단 한 건도 본안심판에 회부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권모 씨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484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권 씨는 대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 사유 없이 일명 ‘묻지 마’ 방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고소인의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 별도의 구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에게서 수천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 파트너스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씨는 금융 컨설팅 회사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월 2%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5,000여 명으로부터 3,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하며 하위 모집책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전세보증금이나 무리한 대출까지 동원된 사례도 많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서 씨에게 징역 16년과 추징금 약 984억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5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며 "피의자가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사법적 통제 장치 중 하나다. 이날 적부심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필리버스터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 가능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협의한 날짜 외에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반복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배현진·박수민·강선영·김장겸·박충권·조배숙·최보윤·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못지않게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검찰개혁이 시급했던 탓에 사법개혁은 뒤로 밀려났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판결, 음주 소동과 향응 접대 등 일부 부장판사들의 일탈은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판사들의 밀실 동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장동혁과 나경원 등 극우 친윤 정치인들이 과거 판사였다”며 “이들이 판사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복을 입었던 이들이 지금의 사법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 오적’ 등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누구는 말해도 되고 누구는 말하면 수갑을 채우는 게 맞느냐”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일로 무게감이 커졌다고 보냐"고 묻자 손 대변인은 “지금은 대구시장 문제가 아니라, 보수 여전사로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권에 나가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스타 한 명을 더 키워줬기에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상황이라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존재감은 장동혁 대표보다 더 세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의 긴급체포로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웠다는 지적에는 야권 인사들도 반응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전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고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법원은 ‘사회적 준법의식 결여’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얼굴 등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타지로 이사하고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불응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42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주지·연락처·직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