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공방… ‘6개월 vs 10년’ 공소시효 정면충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문에서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적부심사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되어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임박한 상황으로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전에 법률적 검토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도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범죄 혐의의 소명도, 증거인멸 우려도, 도주의 우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었다며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방통위원장에 재직 중일 때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체포 이후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포의 적법성은 긍정하면서도 석방을 명령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