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11년 만에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사)로 베트남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30대 B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A씨가 주춤한 사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는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0대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해당 사건은 A씨가 동일범으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