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내란 선고 1심, 19일 생중계

특검 “헌정질서 파괴” 사형 구형…형량 ‘주목’
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도 동시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생중계된다.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대규모 인파 유입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뤄지며,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심 판단이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선고 당시에도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건 선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도 출석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에 불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만큼 당연히 출석한다”며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전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를 전후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오후 8시부터 19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정문과 북문은 폐쇄되고 동문만 개방된다. 출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지며,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