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옥중편지 보낸 적 없다”…혐의 부인

“빈집인 줄 알고 침입”…흉기 소지 전면 부인
초기 자백 뒤 진술 번복…강도 고의 부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옥중 편지’와 관련해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오는 4월 21일 연다. A씨는 나나 자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증인신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고급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A씨는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보내와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편지와 관련해 “사건반장에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유치장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방송에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주장을 내놨다.

 

A씨는 “모친과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겼을 뿐 폭행은 없었다”며 “제발 그만하자고 사정을 했고 모친이 ‘OK’라고 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후 나나가 먼저 칼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나를 상대로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된 부분에 의문이 있다”며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나나 측이 병원비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제시하고 대신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믿고 진술했지만 이후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말을 듣고 속았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인이 10만원을 넣어줘 세 달을 버텼고 교도소에서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를 위해 지급되는 3만원도 지원받았다”며 “억울함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나나 모녀의 대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한 금전 제안이나 폭행 피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나나 측 역시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며 “흉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법원도 A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성 두 명이 사는 집에 누군가 침입했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