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가석방의 실제와 형집행 순서 결정 원칙

 

Q. 사기 2년, 마약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범은 단순 투약이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사건 형량부터 복역하면 사기 사건 복역 중 가석방이 될 수 있나요?

 

A. 마약 사범의 가석방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범의 경우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에 따라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횟수가 2범 이하인 단순 투약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가석방 후 전문 치료·재활기관에 입원해 2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조건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투약 사범 중 ‘회복이음 교육’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31명이 가석방되었습니다.

 

또한 형집행순서를 변경해 마약 사건을 먼저 복역하더라도 마약사범은 일반 수형자가 아닌 마약사범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