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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세 공장 출역이 안되나요?

    Q. 저는 화성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만 나이 19세입니다. 하지만 화성교도소에서 만 19세는 너무 어리다고 공장 출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 담당 주임이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출역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민법상 성년 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성년) 3). 이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19세는 법적으로 성인이며,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 규정.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정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4). 이 규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 손건우 기자
    • 2025-06-09 17:49
  • 형집행순석 변경 기소한 검찰청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아무곳이나 신청해도 되나요?

    Q. 저는 특경으로 각 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벌금 7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안 되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며, 가석방을 받고자 담당 주임과 면담하였습니다. 징벌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당 교도소에서는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족이 사회에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검찰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 검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저를 기소한 검찰은 울산, 경주, 대구 등 각기 다릅니다. 아무 검찰에나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 번째는 교도소장이 형집행순서 변경 접수를 안 해줄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개선 의욕을 고취하고 교정시설 내 수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더 시사법률>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질의한 결과, 신청은 기소한 검찰청이 아닌 수형자의 현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형집행순서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수용 중인 교

    • 손건우 기자
    • 2025-06-09 17:45
  • 징벌실효 신청 방법은

    Q. 지금까지 총 6번의 징벌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징벌 실효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으로 형집행법 제220조 5항에 보면 조사 결과 해당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정신과 진단이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징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세 번째 질문으로 저는 정신질병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방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입실 거부를 하는데 형집행법 제214조 제17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형집행법 제234조와 제115조에 따르면, 징벌 실효는 징벌 실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후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 손건우 기자
    • 2025-06-03 08:08
  •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 기준은?

    Q. 안녕하세요. 연예인 SNS상의 불특정인의 사진, 텍스트나 그림 등을 캡처한 사진이 제67조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가 없나요? 반송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 상담소] A. 현재까지 ‘연예인 SNS상의 사진’이나 ‘불특정인의 사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2호(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교정기관의 실무와 행정판례 경향은 일반적인 팬 활동 목적의 연예인 사진이나 불특정 SNS 사진에 대해 수용자의 정서 순화나 처우상 필요한 사진으로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부분 교정기관은 제1호(가족사진 등)에 우선 해당 여부를 엄격히 보고, 제2호도 수용자의 개인적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친지, 면회 교류 등)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연예인, 팬 활동용 사진 등은 보통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관련 판례로는 헌재 2017헌마413·1161(병합) 결정에서 ‘금지 물품 여부 판단은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재량 영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손건우 기자
    • 2025-06-03 08:07
  • 만기 출소후 개명신청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와 해외 구매대행을 하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NS상에 제 이름, 나이, 계좌번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했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루에 800개가 넘는 문자와 100통 이상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집 주소까지 유출되어,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인해 사회 복귀가 두렵습니다. 혹시 개명 허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출소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 손건우 기자
    • 2025-06-02 21:02
  • [새출발 상담소] 교도소 작업 중 다쳤을때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

    [독자 편지]Q. 지난 2024년 시설 보수 작업에 출역하여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마디가 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해당 부위에 장애 등급이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200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장애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소 251만 원에서 최대 6,736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교도소장은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 사망 시에는 참고인 조사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친 후 수형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를 수형자들이 잘 몰라 보상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예컨대, 2015년에는 5명에게 약 9,872만 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에는 2명에게 1,392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치료비나 위로금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묻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

    • 손건우 기자
    • 2025-05-28 09:17
  • [새출발 상담소]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의 일방적인 사임, 환불은?

    [독자 편지]Q1. 경남 지역 P법률사무소와 총 3,300만 원에 계약할 당시, 1,900만 원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전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병으로 인해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통화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1회에 동행하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사임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Q2. 많은 재소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도대체 급수와 래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새출발 상담소]A.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88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변호사 B와 형사 변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소 시 1,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

    • 손건우 기자
    • 2025-05-28 09:15
  • [새출발 상담소]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되나요?

    Q.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는 가장 자주 단행되는 사면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실시됐습니다. 특사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모범 수형자 중에서 선정되며, 징벌 이력 유무는 법적으로 심사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징벌 기록이 있는 수형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징벌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범 수형자 위주로 올라가므로 징벌이 있는 경우 추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의 특별사면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 손건우 기자
    • 2025-05-26 15:56
  • [새출발 상담소] 가석방 심사 중 탄원서를 내면 탈락되나요?

    [독자 편지] Q. 가석방 심사 중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가석방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가석방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바탕으로 유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지가 약 1년간의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석방 심사 일정은 수형자 본인도, 교도관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 대부분은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해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손건우 기자
    • 2025-05-22 18:06
  • [새출발 상담소] 왜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출역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전화 사용은 필요 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수술을 해서 전화를 하려 해도 주임이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새출발 상담소] A. 1.작업장려금 관련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 손건우 기자
    • 2025-05-22 18: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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