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55)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우 측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치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다른 장소에 숨기고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며 “범행 직전에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도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성향이 확인됐다”며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성폭력·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김영우 측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사죄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경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 후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토대로 실종 신고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