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시사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접수처로 신청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자가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28 SKV1 C동 614호 (우)05854 |
|---|---|
| 전화 | 02-2039-2683 |
| 이메일 | news@tsisalaw.com |
| 구분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
| 의미 |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언론사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 |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 |
| 청구 요건 보도 |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경우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청구 기간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경과 시 청구 불가) |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경과 시 청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