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신청

더 시사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접수처로 신청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자가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접수처

주소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28 SKV1 C동 614호 (우)05854
전화02-2039-2683
이메일news@tsisalaw.com

정정보도 vs 반론보도,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정정보도반론보도
의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언론사 스스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
청구 요건 보도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경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
청구 기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경과 시 청구 불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경과 시 청구 불가)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