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노출 장면 캡처해 협박 "쉽게가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프리카TV에서 20대 여성 BJ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 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