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30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 달라며 쯔양에게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