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檢, 과거사 기소유예 사건 재점검
“부당 처분 바로잡아 명예 회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부당한 사례를 재점검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잡아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자본론’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게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거론하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재심 절차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온 피해자들이 있다”며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 사건이라 자료 발굴이 어렵고,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억울함이 끝내 묻힐 수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정정하겠다”며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