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금지”…24일부터 전면 규제, 흡연자 불편 속 공감 확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흡연자 “필요성 공감하지만 불편”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제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모든 담배가 동일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종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그간 지적돼 온 제도 공백을 메운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만난 2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시행 사실은 몰랐지만 앞으로는 흡연구역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흡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 이모 씨도 “전자담배 역시 담배인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해외처럼 전자담배 전용 구역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공간 분리 요구도 제기된다. 30대 직장인 여성은 “연초 담배 냄새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동일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흡연자는 “흡연 부스 확대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담배 역시 간접흡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단순 수증기가 아니라 니코틴과 미세입자를 포함한 에어로졸로 알려져 있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전자담배 이용 증가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인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1.1%에서 3.8%로 증가했다.

 

법적으로도 전자담배는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연구역 규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중이용시설 금연 조치는 흡연자의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바 있다.

 

과거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 법령이 연초 잎 유래 니코틴을 전제로 설계되면서 합성니코틴 제품을 명확히 포함하기 어렵다는 해석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법제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과세와 부담금 관련 소송, 조세심판을 거치며 법 해석이 축적됐고 법원은 연초 잎 유래 니코틴 용액은 담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어왔다.

 

흡연 공간 부족 문제는 정책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흡연 부스 확대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흡연 부스 설치는 지자체 예산과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