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교통사고로 아내 사망…남편 상속권 인정되나

배우자 사망 시점 기준 판단…
3개월 내 상속포기 여부 결정해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한 남성이 상속 문제와 어린 딸의 양육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사인 4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던 아내와 엇갈린 생활을 이어왔다. 낮 근무를 하는 a씨와 다르게 아내는 야간 근무가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었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 소송중 발생한 사고였다.

 

장례 이후에는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장인과 장모는 이혼 소송 중이었던 만큼 A씨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아내는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긴 상태였다.

 

아내는 응급실 근무로 일정한 수입이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상당한 빚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딸까지 포기할 경우 상속이 장인·장모에게 넘어가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어머니를 잃은 뒤 외할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며 “외가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은 사망 시까지 유효하다”며 “따라서 생존 배우자인 남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남편과 자녀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부모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절차 진행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한다”며 “다만 자녀와 아버지가 모두 동의하면 외조부모가 실제 양육을 맡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을 외조부모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있을 때만 친권 제한이나 후견 개시가 검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