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영아기 양육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지만, 부모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몸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참고인의 진술 번복을 시도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정 내 홈캠 영상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