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명품 짝퉁’ 판매 일가족 검거…28억원 유통 혐의

충남 천안 창고 급습…모조품 압수
경찰, 범죄수익금 6억원 몰수 신청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남편 40대 B씨,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심야 시간대에 틱톡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루이뷔통, 디올 등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해 약 2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위조 상품 보관 창고를 급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정품 기준 약 200억원 상당의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 판매를 담당했고, B씨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씨의 부모는 판매 보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구매자와의 소통도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은 약 6억원이다. 대부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위조 상품 공급 경로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판매·위조·모조·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한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표지 사용이나 상품 판매·반포·수출입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법조계에서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표권 침해 범죄의 유통 방식도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판매 규모와 조직성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SNS 라이브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영업 형태의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 상품 유통은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정품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조세 수입 감소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최근 수사기관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