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서 1년간 500회 접견…대부분 변호인

319일간 538회 접견…하루 평균 1.7회 수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500회가 넘는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인 접견으로 확인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 기간인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등 총 151건이었다. 이후 재구속된 2025년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 접견 1건으로 총 387건이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7회이며,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으로 집계됐다.

 

김건희 여사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이달 6일까지 238일 동안 총 348회의 접견을 했으며, 이 가운데 변호인 접견이 211건, 일반 접견이 137건이었다.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약 1.5회로 집계됐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통상 미결 수용자의 경우 1년에 10여 차례 수준의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고, 접견 내용 역시 비밀이 보장된다. 교도관의 입회나 대화 녹음이 이뤄지지 않으며 별도의 차단 시설 없이 대면 접견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접견은 1일 10~15분 이내로 제한된다. 접견 방식과 시간 모두 엄격히 관리되는 점에서 변호인 접견과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제도 구조로 인해 일부 수용자가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장시간 접견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수용자의 이용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정시설 내 변호인 접견실 수가 한정돼 있어 특정 수용자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대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정당국은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 역시 지난해 9월 구속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41회의 접견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347건이 변호인 접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재판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8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방대한 증거 기록과 증인신문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